경남, 올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저소득층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입력 2018-01-01 20:49
새해 일자리와 복지, 교통 등 경남도정 곳곳에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도입된다. 경남도는 1일 일자리와 복지 확대라는 기조 아래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시책을 안내했다.

우선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500만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동(洞) 지역 중학교도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시켜 경남지역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던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들은 지원금으로 운동화나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도는 또 자체예산을 투입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곳을 설치해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월 30회에서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귀농 정보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한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등을 지원한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들이 최대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