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보호자 열람도 당연”

입력 2018-01-01 18:5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보호자 열람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 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헌재는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