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역대 최다

입력 2018-01-02 05:05

11월까지 7만9364건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
매매 건수는 9.2% 줄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줄어든 대신 증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발표 등 여러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다주택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545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6년 같은 기간의 96만4468건에 비해 9.2% 줄어든 수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9만6261건)보다 11.3% 감소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11월까지 22만9486건이 거래돼 2016년 1∼11월(25만3955건) 대비 9.6% 줄었다. 부산은 8만7708건에서 6만8564건으로 21.8%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4∼2016년 3년 연속 100만 건을 넘었던 주택 매매 거래는 지난해 90만 건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모두 7만9364건으로 2016년 1∼11월(7만1340건)에 비해 11.3% 증가했다. 곧 발표될 12월 증여 거래량까지 합하면 과거 최고기록인 8만957건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에서 증여가 1만2759건으로 지난해 1∼11월(1만1588건)에 비해 10.1% 늘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건수가 1223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410건)보다 198.3% 급증했다.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둔촌 주공아파트와 고덕동 등지의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증여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과 경기도도 각각 21.1%, 17.6% 증여가 증가했다.

증여가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증여와 동시에 채무도 물려주는 방식)’가 늘어서라는 해석이 많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