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기준)부터 적용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경제 브리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루 5000원으로 인상
입력 2018-01-0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