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새해 첫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이들 의원의 ‘방패막이’가 돼 주던 임시국회 회기가 29일 종료되면서 불체포특권 역시 일시 사라졌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 새해 업무일이 시작되는 2일 혹은 3일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늦어도 5일까지는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구속여부 역시 결정된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성격의 돈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헌법에서 정한 불체포특권에 따라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져 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두 의원의 신병확보를 막아온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1월 9일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29일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를 넘겨 유지될 것으로 보였던 국회의 방탄막은 사라져 버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2018 첫 구속 의원, 최경환? 이우현?… 첫 주에 결정될 듯
입력 2018-01-0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