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계 의심 파나마 선적 유류운반선도 평택항 억류

입력 2017-12-31 19:12
출처=바이두

정유제품 北에 넘긴 의혹
국정원·관세청 합동 조사
한국이 ‘선박간 물자 이전’
적발한 두 번째 사례 될 듯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운반선 한 척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파나마 선적의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와 관련해 평택·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달 20일 입항했으며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 합동회의 직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박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선박의 북한 연계가 의심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한 혐의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선박의 혐의가 확인되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에 이어 정부가 북한 선박에 물자를 ‘선박 간 이전(환적)’으로 적발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유엔은 환적 수법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옮겨 싣고 출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환적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확인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여수항에서 우리 정부에 의해 억류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의 수송에 동원된 것으로 지목하고 지난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를 요청한 선박 10척 중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삼정 2호 등 6척이 중국의 반대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를 어긴 선박들조차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북한에 몰래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30일(현지시간) 유엔의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수개월간 최소한 세 차례 공해상에서 환적 수법으로 북한에 석유를 몰래 공급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세종=이성규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