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마지막 날까지… 광주 아파트 불에 삼남매 숨져

입력 2017-12-31 19:24 수정 2018-01-01 10:28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이 숨졌다.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삼남매가 숨졌다.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A씨(22)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4세·2세 남아와 15개월 된 여아 등 A씨의 자녀 3명이 사망했다. A씨는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베란다에서 구조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 화재원인을 규명할만한 인화성 물질 등 특별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아이들은 연기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다 잠들었는데 불이 났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담뱃불을 잘못 끈 거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담뱃불을 잘 못 꺼 불이 난 것 같기도 하다. 담배를 어떻게 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들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 감식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전 남편 B씨(21)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생활고로 인해 다퉈오다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던 상태였다. 사고 당시 B씨는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일용직 일을 하던 남편이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두 차례 125만원씩을 받았다고 광주 북구청 관계자가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