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21만원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입력 2017-12-31 19:15 수정 2017-12-31 21:48
새해부터 월 소득 121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연금액도 월 5만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은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금액이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1개 이상 장애가 3급인 장애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선정기준액으로는 소득 하위 69.5%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새해에 상향 조정된 기준액으로 수급자를 0.5% 포인트 늘려 70%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액도 현행(월 20만여원)보다 5만원가량 오른다. 당초 4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인상 시기가 9월로 늦춰졌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