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사려다가… 사기·배송 지연 피해 속출
반값 행사 프리미엄 패딩
한 달 넘도록 배송 안돼
경찰, 사기혐의 수사 착수
진행사는 해외업체 고소
4번 약속 어기고 보내기도
고객 “겨울 가는데…” 불만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롱패딩 등 패딩재킷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기 당한 게 아닌지’ 불안에 떨다가 결국 경찰과 카드사 등을 직접 찾아 환불과 고발 등 조치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1월 초 공동구매 업체 ‘위드세일’에서 진행한 프리미엄 패딩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위드세일은 정상가 150만원인 상품을 87만5000원에 팔았다. A씨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게 이상했지만 공동구매라면 영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늦어도 3주 안에 보내준다던 상품은 한 달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았다. 위드세일 측에서는 “배송업체 사정으로 입고가 지연됐다”며 “상품은 현재 홍콩에 체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업체는 지난 21일까지 상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구매자들은 사기를 의심했다. 프리미엄 패딩이라 상품 가격이 2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업체가 속 시원히 해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을 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사기혐의로 해당 업체에 대한 진정이 여러 건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구청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민원을 넣어 환불 결정도 받아냈지만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에 직접 연락하느라 최대 열흘 넘게 속을 끓였다. 특히 무통장으로 입금한 소비자들은 “무통장은 환불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위드세일 관계자는 “물품 조달과 배송을 맡은 해외업체가 대금만 받고 연락이 끊겼다”며 “배송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고소했다”고 밝힌 상태다.
다른 의류업체 C사는 지난 9월 펀딩사이트를 통해 12만9000원짜리 롱패딩 500벌을 6만5000원에 공동구매하는 펀딩을 진행했다. 인기가 많은 롱패딩을 반값에 팔아 순식간에 고객이 몰렸다. 그러나 펀딩을 주도한 업체가 최초 배송기일로 정한 지난 11월 11일까지 상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배송기일은 4차례 연기됐다. 지난 15∼19일 사이에야 배송이 완료됐지만 ‘추워지기 시작할 때 입으려 했는데 한겨울이다’ ‘옷의 마감처리가 엉망이다’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
펀딩을 주도한 업체 대표는 “생산과 배송을 담당한 중국 업체가 한국에서 롱패딩이 인기라는 사실과 우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4차례 납품을 연기했다”며 “처음 계약과 달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난 뒤 겨우 물건을 배송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점퍼·재킷류 상담 사례는 1399건으로 전체 품목 중 4위를 차지한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배송지연과 연락두절이 주요 상담내용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도 지난 11월 해외 유명브랜드를 사칭해 패딩의류를 판매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글=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롱패딩 공동구매 잇단 ‘펑크’… 구매자들 냉가슴
입력 2018-01-01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