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항공사, 용역계약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17-12-31 19:18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용역계약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공사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위탁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5년간의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인건비 지급내역,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이었다.

공사 측은 “용역 입찰 공고문 등은 조달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일부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만 안내해주고 원가계산서, 인건비 내역 등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가계산서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경영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가계산서의 경우 경영상 비밀이라 해도 공공기관인 공사는 원가계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지급 내역의 경우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탁업체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