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대 부패범죄자, 공안·노동사범, 경제인 사면권 제한
서민 생계형 사면에 초점
韓 前민노총 위원장 제외
韓 前총리·李 前지사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돼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세월호 관련 시국사범도 빠져
“코드에 맞는 사람만 사면”
야당과 노동계 반발
문재인정부 첫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사면 원칙과 ‘서민·생계형 범죄자 중심 사면’이라는 기준을 더해 이뤄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이 제한됐으며, 공안·노동 사범도 특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정봉주 전 의원 혼자 사면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고 투옥 중이다. 공안·노동 사범이다. 청와대는 “사면권자로서 정확한 기준 및 원칙을 지키는 게 사회 통합, 국가 운영에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은 의지를 갖고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사면은)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뒷돈’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만기 출소했다. 피선거권은 2027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 전 지사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01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선거권 제한은 2021년까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5대 중대 부패범죄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라며 “혐의가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등 일부 재벌들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사면에서 공직자의 부패범죄, 경제인의 사익추구 범죄를 철저히 배제해 법질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시국 사건 중에선 ‘용산참사’ 철거민 25명만 사면 대상이 됐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세월호 참사, 사드(THAAD) 집회 등과 관련된 시국 사범들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된 재판 등이 완전히 종결됐는지가 고려됐다”며 “공범이 아직 재판 중인데 형이 확정된 이들만 사면한다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 중에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과 그간 정치인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점, 여야 의원 12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정치인 사면 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한 법치 파괴 사면”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왜 정 전 의원 혼자만 포함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또한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이라며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문동성 신훈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한상균·한명숙·이광재, 재벌 등은 특사서 빠졌다
입력 2017-12-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