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업종 50곳 조사
필수 구입 품목 지정한 뒤
가맹점 상대 유통 마진 챙겨
배우자·친인척 등이 받기도
공책·가위까지 구입 요구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0% 이상이 가맹점에 구입요구 품목을 정해준 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유통 마진을 친인척 등이 챙긴 곳도 절반에 가까웠다. 가맹본부가 ‘통행세’를 요구하고 그만큼 가맹점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치킨, 피자, 커피, 제빵, 패스트푸드, 분식, 한식 분야에서 가맹점 수가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큰 곳을 추려냈다.
조사 결과 47곳(94%)이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유통 마진을 챙겨 왔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됐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정·공급하고 그만큼 가맹금을 더 받는 ‘차액가맹금’ 방식을 활용한 곳이 16곳이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로열티 방식에 차액가맹금 방식을 혼합한 사례가 31곳으로 분류됐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본부는 연간 매출액에서 유통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27.1%에 달했다. 이어 한식(20.3%), 분식(20.0%), 햄버거(12.7%) 순이었다.
반대로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한 유통마진 비율은 치킨 10.6%, 햄버거 8.6%, 한식 7.5%, 커피 7.1%, 분식 6.6%, 피자 5.8%, 제빵 5.1% 등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유통 마진을 일부라도 챙기는 경우도 24곳(48%)이나 됐다. 물품 제조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곳도 22곳(44%)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가맹본부는 공책, 가위, 테이프 등 외식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무용품조차 구입요구 품목으로 정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는 가맹법 상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외식업 가맹본부 94%가 ‘통행세’ 요구
입력 2017-12-3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