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벌점자, 면허정지·취소 165만명 혜택… 음주·뺑소니는 특별사면 제외

입력 2017-12-30 05:00

경찰청이 밝힌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보유자, 면허정지,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자 등 165만975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는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기준일 이후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을 처분받은 이들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 절차도 중단돼 모두 30일부터 운전이 가능해진다. 면허시험 응시제한도 바로 해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벌점이 없어진 사람은 154만9000여명이고 면허 정지 해제 3만2000여명, 취소처분 해제 6700여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자 6만2000명 등이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음주운전자는 이번 감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첫 위반이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복용 상태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의 경우도 제외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