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몰수 ‘모내기’ 위탁보관 추진

입력 2017-12-29 18:03

박상기 법무 “일부 훼손” …위탁 지시
檢, 미술은행 등록 후 미술관에 보관


정부가 검찰 창고에 보관 중인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이 영구보존 중인 ‘모내기’(사진)가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치 못해 훼손됐다”며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해 위탁·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87년작인 ‘모내기’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농민들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담은 유화작품이다. 검찰은 89년 이 작품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 신 화백을 구속 기소했다. 9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모내기’ 몰수가 선고됐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했다. 2000년 8월 신 화백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이듬해 검찰은 ‘모내기’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키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년 신 화백에게 작품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로 몰수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환하지 않았다.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