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생 18명 중 10명이 피해자

입력 2017-12-30 05:05 수정 2017-12-31 17:56

가해자도 2명서 4명으로
원장 모녀 영장은 기각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피해자가 전체 원생 18명 중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 모녀 간인 원장과 보육교사 외에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서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이 사건과 관련, 인천연수경찰서 박민숙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 아동 수가 10명으로, 가해자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며 “가해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은 원장과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A씨(55·여)와 A씨의 딸인 보육교사 B씨(30) 외에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A씨의 남편, 또 다른 보육교사도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사이 원장이 생후 12개월 된 남자아이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두 차례에 걸쳐 억지로 음식물을 먹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감기에 걸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장의 딸인 B씨도 아동학대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아이를 때리거나 발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2세 원아를 산책을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연수구는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향후 어린이집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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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