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94만5000원~157만3770원
의무고용이행률 따라 책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기준 157만3770원)으로 인상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부문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국민일보 12월 18일자 1면 참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1인당 월 94만5000∼157만377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을 때 1인당 월 기준으로 책정한다.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4분의 3 이상(94만5000 원), 2분의 1 이상∼4분의 3 미만(100만1700원), 4분의 1 이상∼2분의 1 미만(113만4000원), 4분의 1 미만(132만3000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770원)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내년 최저임금 인상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껑충’
입력 2017-12-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