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28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을 각각 고발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 수사팀 출범 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안 사무처장은 검찰에 들어가기 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에 범죄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대표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실소유주와 함께 2003년 8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을 근거로 횡령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2008년에 120억원으로 불려 환수한 시점까지 횡령이 계속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안 사무처장은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충분한 만큼 검찰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동영 전 경리팀장도 뒤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확실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채 전 팀장은 “(이 전 대통령이)당선인 신분 때 제가 이동형(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씨와 찾아 뵌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던 그는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다스 소유 관계와 120억원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참여연대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15년” 채동영 “실소유자 아니면 그런 말 못해”
입력 2017-12-28 19:40 수정 2017-12-2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