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속도 붙었지만
현실적으로 재협상 쉽지 않아
한·일 위안부 합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28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일정 등을 감안해 정부 입장 발표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속도가 붙었다.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절차는 피해자 의견 수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제부터 피해자 면담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두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방문하고, 취임 후 피해자 가족과 지원 단체 관계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외교부로선 피해자 중심주의와 함께 국민 여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재협상 방침을 시사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재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담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내세워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양국이 공동 발표하는 형식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협상을 주도한 청와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조연 역할에 머물렀다. 외교부는 이번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문서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30년간 대외비가 유지되는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중심 후속조치 조속히 마련”
입력 2017-12-28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