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수사 분야 20개 개혁과제 중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 권고과제가 수사현장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척·기피·회피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 경찰관을 바꾸거나 경찰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는 제도다. 제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한 관계에 있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 기피는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는 내사는 6개월, 인지수사는 1년에 이르면 수사부서장이 종결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경찰청, 사건 당사자와 특수관계 경찰관 내년부터 수사에서 배제
입력 2017-12-2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