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끝내 역사속으로

입력 2017-12-28 19:40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시 폐지 일자(12월 31일)를 사흘 앞두고 나온 마지막 헌법적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사시 폐지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던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당시 헌재는 “사시 폐지는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 대신 교육으로 전환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시 준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8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거론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시에 응시한 인원은 모두 70만8276명이다. 지난달 9일 발표된 마지막 합격자 55명을 비롯해 응시자의 2.9%(2만766명)가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