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조윤선, 구속 문턱서 어떻게 귀가했나

입력 2017-12-28 19:40 수정 2017-12-28 22:3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 “특활비 받았지만
대가성·직무관련성 의문”

檢 “형평에 어긋나” 반발
“직속 부하는 구속됐는데
뇌물 받은 상급자 풀어줘”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문턱에 섰던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가량을 상납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정무수석과 국정원 업무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있어선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조 전 수석은 전날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부하인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돈을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3일 예정된 상황에서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화이트리스트 사건 공범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기소됐는데, 상급자이자 뇌물까지 받은 조 전 수석을 풀어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은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했고, 국정원은 이를 실행했다”며 “조 전 수석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조 전 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년 초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