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출신 수시지원 제한은 ‘위헌’

입력 2017-12-28 20:04 수정 2017-12-28 23:23

헌법재판소는 28일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서울교대의 신입생 입시 요강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씨 등은 2016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2017학년도 서울교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하려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지원 자격에 막혔다. A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서울교대의 수시모집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대학 측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일반전형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며 “지원자들에게 수학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박탈하는 건 합리적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이런 조치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검정고시 제도가 시행되는 이상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을 수시모집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