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민간단체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아 왔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자체 판단으로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자체 지침 내에서만 허용된다. 자체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집행 범위와 내부승인 절차, 집행 방식, 증빙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자체 지침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다.
청와대 상납 논란을 야기한 국가정보원 예산은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일반적인 기관운영경비 집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토록 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사원과 협의된 자체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시위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던 조항도 삭제됐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재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급된 보조금이 불법행위에 쓰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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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특수활동비 감독 강화한다
입력 2017-12-2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