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월 지급 기준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내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소득 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이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새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원으로
입력 2017-12-28 20:03 수정 2017-12-28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