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60%로 상향 外

입력 2017-12-28 19:24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대폭 개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에 첫 인상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기존에 90∼240일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기준임금의 60%까지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120∼21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