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사고 당시 건물 관계자들이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9로 신고가 접수되기 28분 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유족대책본부는 27일 오후 제천실내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오후 3시25분쯤 이미 화재가 시작돼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목격자가 건물 관계인과 함께 진화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비상구를 통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개탄한다”며 소방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뒤 “골든타임을 놓친 인재(人災)에 대해 명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족대책본부 윤창희(53) 대표는 “소방당국의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기대했는데 불성실한 정보와 거짓 답변으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대책본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변호를 맡기기로 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의 화재 원인 규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화재 당시 건물 내 연기와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아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건물 내에서 역류한 탓에 희생자가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각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제천 화재 참사] “119 신고하기 28분 전에 이미 불났는데 건물 관계자들이 늑장 대응”
입력 2017-12-27 18:51 수정 2017-12-27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