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모든 식용계란에 사육환경·산란일자 의무 표시

입력 2017-12-27 18:38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 또 2019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계란 껍데기(난각)에 사육 환경과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기 위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축산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산란계의 사육 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올리고, 내년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축사 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 30%를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또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 기준도 대폭 강화돼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이 추가되는 한편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특히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해 이른바 ‘농피아’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규정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해 농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유입될 소지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