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 병사 치료비 2500만원 통일부가 부담

입력 2017-12-27 18:39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지난달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25)씨 치료비 6500여만원 중 2500만원을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치료비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귀순 병사에 대한 민간 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며 “이 중 오씨의 본인부담금 2500만원을 정부(통일부)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1억여원으로 알려졌던 오씨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귀순 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되며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했다.

오씨는 군사분계선(MDL)을 넘다가 폐와 복부 등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으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팀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그는 이달 중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