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도운 동료에 부당인사… 대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7-12-27 19:45 수정 2017-12-27 23:3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상사인 C씨로부터 2012년부터 약 1년간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가해자 C씨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준 동료 직원 B씨를 회사가 부당하게 정직 처분했다”며 회사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정직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가 B씨만 부당징계한 조치는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고립시키는 상황을 부를 수 있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회사가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