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행안부 소속 3076명 정규직 전환

입력 2017-12-28 05:05

정부청사 용역 2435명 포함
정부 내 단일기관 최대 규모
내년·내후년 연차적 전환
고령 근로자 많아 65세 결정
임금체계는 직무급제 적용


정부청사 근로자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소속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논란이 됐던 ‘정년 60세’는 65세로 연장됐고 근로자들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적용받게 된다.

소속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직 출범식을 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분들은 이제 행정안전부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가 민간인의 고용주로 나서는 만큼 정부청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계의 큰 관심사였다. 정규직 전환 규모 역시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다. 청소·시설관리 등 7개 분야 2435명의 용역근로자는 중앙부처 전체(1만6079명)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52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2018년에는 1327명, 2019년 이후에는 1108명이 정규직 전환된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근로자 측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환 협의회의 3차례 논의와 14회 대표단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당초 근로자들은 정부가 주장한 ‘정년 60세’ ‘호봉제’에 대해 반대하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년 문제는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다. 정년 60세를 주장했던 정부는 기존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유로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근로 특성을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소·시설관리 등 현직자 19.4%는 60세 이상이다.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협의안에는 현직자의 경우 정년을 65세(신규 채용자 60세)로 하되 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60세 정년을 적용키로 했다.

논란이 되던 임금체계 역시 직무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20∼30호봉 구간을 갖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1∼7급 직무로 나뉘며 6단계급으로 분류된다. 청소 분야 근로자의 경우 1급 직무가 적용돼 1단계 근무자는 157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고용주는 ‘정부’지만 근로자 신분은 ‘민간인’으로 정체성이 모호한 채로 남게 됐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시설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정년 연장을 한 만큼 고용촉진·안정을 통해 근로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