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회의 “종교활동비 개념 모호… 종교자유 침해 가능성”

입력 2017-12-28 00:02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교단장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법안(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명시된 종교활동비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독소조항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은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들여다보려는 종교활동비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구제 선교 등 교회에서 지출하는 돈이 모두 종교활동비인데, 교회에서 이뤄지는 활동 가운데 종교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최 총회장은 “개정안에 담긴 용어 의미가 불분명하면 훗날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고 교회의 선교활동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만약 지금 잘못된 부분을 단호하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호수 예장대신 사무총장도 “대다수 중대형 교회와 총회가 세금을 납부하고 작은교회 목회자들만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종교인 납세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정부 통제 아래 들어갈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장들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개정안이 기독교의 기본활동에 속한 목회 활동에 대해 간섭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통과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개정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과세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종교활동비와 관련, 지난 21일 우려 입장을 밝힌 불교계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