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실시할 때 투여하는 조영제의 부작용이 심하면 쇼크, 심정지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가 106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를 차지했다. 중증 가운데 사망한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이에 따라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제는 의료인이 투여해야 하지만 방사선사가 투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100명 중 50명은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조영제 투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작용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조영제 부작용 심하면 쇼크·심정지까지
입력 2017-12-27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