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은행에 설치된 CD(현금지급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가능 은행은 KB국민은행 등 전국 18개 은행이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지불하면 된다. 별도 이용수수료는 없다. 씨티·우리·산업·저축·경남은행 등 5곳은 추후 서비스가 개통된다.
[경제 브리핑] 국세청, CD·ATM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가능
입력 2017-12-2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