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신규 보험 계약부터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호흡곤란 등에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장해분류표를 개정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신체의 영구적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맞춰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우선 귀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해 장해로 인정한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어지럼증을 장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를 이식한 사람에게만 인정했던 호흡곤란 질환도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범위를 넓혔다.
[경제 브리핑] 금융감독원, 직장생활 못할 정도 호흡곤란에 장해보험금
입력 2017-12-2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