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뿌리산업 종사 외국인 체류 자격 완화

입력 2017-12-27 17:42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외국인근로자(E-9)가 체류자격을 ‘E-9’에서 ‘E-7’로 변경하려면 경력·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수제는 항목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 확보하면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에게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기술력이나 작업환경이 좋은 뿌리기업엔 5점,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등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 기업엔 각각 3점과 2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