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성향 분석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조사키로 했다. 개인적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위는 26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활동 경과를 공지하며 “해당 컴퓨터 내 저장매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사자들에게 수차례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개인적 문서와 이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저장매체에 있던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한정해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해 열람하는 방식”이라며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경우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이런 방식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물적 조사는 곧 시작될 전망이다.
조사위는 앞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현직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2명이 사용한 컴퓨터 속 저장매체를 복사해 보존 조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조사키로
입력 2017-12-2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