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제가 풀린다.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도 행안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방만한 인력 운용을 막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개정령안은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의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이나 4급 직위를 1명 늘린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내년부터 지자체 인력 자율적 운영
입력 2017-12-26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