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임신하면 곧바로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7-12-26 18:23 수정 2017-12-27 00:06
국민일보DB

정부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기존엔 출산휴가만 사용
육아휴직 급여도 추가 인상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임신 시점부터 출산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애로요인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6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여성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여성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출산 전에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신과 함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산휴가는 기존대로 90일을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임신·육아기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는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임신 기간 내내 임금 감소 없이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한다. 내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시행할 경우 연간 1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그만큼 휴직 기간이 줄기 때문에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구조다.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남은 기간의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면 남은 기간(6개월)의 배인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 수준만 받을 수 있다. 관련 추가 개편안은 나머지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50%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상·하한액도 각각 현행 100만원, 50만원에서 120만원, 70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다. 수혜 대상은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 인력 고용을 늘릴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여성 고용을 늘릴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0%까지 늘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