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박한주·박재용 목사 발인
교인 300여명 눈물로 배웅
제천시, 이달 30일까지
희생자 추모기간 정해
소방관리업체 압수수색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주(62) 제천중앙성결교회 목사와 박재용(43) 제천드림성결교회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가 진행된 26일 오전. 중앙성결교회에 모인 교인 300여명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흐느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예배 사회를 맡은 이행규(52) 음성 무극중앙교회 목사는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며 눈물을 훔쳤다. 신상범(6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불의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족들이 안타깝다”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고인이 된 이들은 한때 같은 교회에서 목사와 부목사로 사역했던 막역한 사이였다. 사고 당일 목회자모임에 참석한 뒤 함께 사우나를 찾았다 변을 당했다.
이날 4명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지난 21일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영결식이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기간을 운영하며 추모분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 주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발방지와 유가족 등의 심리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족 대책위는 27일 제천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의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이날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건물에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화재 당시 2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부장 김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건물주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3층 계단에서 비교적 상태가 온전한 휴대전화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날 해당 건물의 소방 점검을 맡은 강원도 춘천의 한 소방전문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 이후 부실하다고 지적된 시설이 어떤 것인지, 점검 이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물 2층 여성 사우나를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방점검을 허술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마지막 길 편히 가소서”… 29명 영결식 모두 마쳐
입력 2017-12-26 18:44 수정 2017-12-2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