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인사, 합리적 편성,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했다. 과거 MBC 등에서 있었던 보복성 인사와 파행적 편성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26일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만점 1000점 중 재허가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이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심사 사상 처음이다.
특히 공정 방송을 요구하는 이들을 대거 인사 조치했던 MBC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 부당 해직과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편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SBS에 대해서는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을 불허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방송사의 공정한 운영과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가 65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상파 3사에 대해 3년간 방송을 재허가했다. 또 이들 방송사를 포함한 14개 방송사 147개 채널에 대해서도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공정한 인사·합리적 편성·수익 사회환원”…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조건 제시
입력 2017-12-26 18:48 수정 2017-12-26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