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산 대기업’ 본사도 AI 방역 허술… ‘참프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12-26 18:48

도축장·사료공장 등 6곳 위법
병아리 부화장 소독도 등한시
과태료 고작 450만원 부과
사업자 제재 조항 없어 ‘무책’
축산사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대형 축산계열화사업자인 ‘참프레’조차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리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계약농가뿐만 아니라 본사 사료제조공장과 도축장에서도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까지 참프레 직영 시설 및 계약농가 등 총 50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사의 경우 도축장과 사료공장(각 1곳), 종오리장(4곳), 부화장(2곳)을 점검했다. 오리(31곳)와 닭(11곳) 등 모두 42곳의 계약농가도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 첫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가 참프레 계약농가라는 점에서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점검 결과 모두 6곳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3곳은 참프레 본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참프레 군산공장은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다.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 도축장의 경우 ‘어리장(케이지)’ 세척이 미흡했다. 사료 등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장은 아예 출입자 소독을 등한시했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조차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계약농가도 관리 실태는 허술했다. 적발된 3곳은 출입구 소독장치가 없거나 소독실시 기록 작성에 소홀했다. 모두 오리농가다.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소액에 그쳤다. 6곳을 합해 450만원이 부과됐다. 계약농가를 제외했을 때 참프레에 부과된 과태료는 250만원에 불과하다.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은 축산계열화사업법상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에 소홀했다면)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제재 수단 자체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법이 통과되면 축산계열화사업주에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