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입력 2017-12-26 18:30
다음 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금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