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이어 방문조사마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은 이날 오전 8시34분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수사팀은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 설치된 임시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치탄압’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30분가량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수용거실로 돌아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 한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진술을 거부 중인 상황에서 방문조사를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99차 공판도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조사실에 나왔지만… 박근혜, 檢 방문조사도 거부
입력 2017-12-2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