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의계속가입 2년→3년
고용·산재보험 연체료 일할 계산
새해부터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은퇴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건보료가 급증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5월 도입됐다. 직장에 다닐 때 본인이 내던 보험료를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내면 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을 ‘월할 계산’에서 하루 단위 ‘일할 계산’으로 바꿔 시행키로 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물면 된다. 지금은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물어야 했다.
민태원 기자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
입력 2017-12-26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