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대납

입력 2017-12-26 18:48 수정 2017-12-26 23:57

정부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대납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 선장 치료비를 올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는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우리 해군의 구출작전을 통해 구조됐다. 총탄 6발을 맞아 중태에 빠졌던 석 선장은 국내로 옮겨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집도로 수술을 받았다. 석 선장 치료비는 총 2억5500만원이었으나 삼호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8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지금까지 미납 상태였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허가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강화 관련 17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