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단속, 각종 기획단속 등 집중 단속을 벌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는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는 개선명령,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는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내에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를 벌이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업소에 관한 정보(소재지·위반행위·조치내용 등)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한편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와 평택(87㎍/㎥)·화성(82㎍/㎥)·시흥(71㎍/㎥)·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 말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김포(66㎍/㎥)·평택(69㎍/㎥)·화성(56㎍/㎥)·시흥(50㎍/㎥)·안산시(44㎍/㎥)로 나타나 평균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집중 단속… 환경관련법 위반 337곳 적발
입력 2017-12-26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