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26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시급)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이나 편의점, 치킨점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8% 인상하던 최저임금을 지난 7월 배 이상 올렸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는 되레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어디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저임금 TF는 “상여금 등 임금의 실질적 기능이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 산입 범위가 우리 임금체계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다수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며 상여금 등의 산입을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본급보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연봉 4000만원을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올 쓰나미를 차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13만원씩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영세 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최저임금 등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국회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몇 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방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일부 업종에서 벌써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고언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사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올 쓰나미 차단에 합심을
입력 2017-12-2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