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자유한국당 이우현(60·사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명식(56·구속 기소)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시장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수년간 지역 정치인, 사업가 등 20여명에게 챙긴 뒷돈이 14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상당부분은 본인과 무관하게 보좌관 선에서 오간 거래이며 일부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 때 5억∼6억원 정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는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다.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 달 9일로 미뤄진 상태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그 직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최경환(62) 의원과 비슷한 시기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지호일 기자
뇌물 등 혐의 이우현 영장 청구
입력 2017-12-2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