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비행 저지른 청소년
법원 위탁받아 보호·양육
20호점 오늘 부산서 개소
운영난에 외부 지원금 의존
국비지원案은 국회서 낮잠
소년범 연간 7만명 떠돌아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양육하는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가 전국 20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비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서구 남부민동에 전국 제20호인 ‘디딤청소년회복센터’를 27일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디딤청소년회복센터의 개소를 돕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박수관 조정위원회장은 격려금을 지원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곳(부산 6곳, 경남·창원 6곳, 울산·양산 3곳, 충남·대전 4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센터를 거쳐 간 청소년들은 1500여명에 달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 가정이 해체됐거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청소년들을 이곳에서 보호·양육하게 된다.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던 청소년회복센터는 2016년 5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포함되어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9월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 이후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비 지원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소년법규칙에 따라 보호소년 1명당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월 50여만원(최대 1년)이 전부이고,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대부분 외부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경찰관으로 퇴직 후 목사로 시무하는 강한구 디딤청소년회복센터장은 “청소년회복센터의 역할은 어린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며 “비행을 반복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스스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소년범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는 “국내에 연간 7만5000여명의 소년범이 발생하지만 이 중 소년원·소년교도소·민간격리시설 등에 최대 5000여명만 수용되고 나머지 7만여명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년범 방치는 새로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안전 한국’을 위해서도 센터의 추가 확대와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방치되는 소년범… ‘청소년회복센터’ 국비지원 절실
입력 2017-12-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