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의심환자 MRI 건보 적용

입력 2017-12-26 18:32
뉴시스

내년부터 본인부담 30∼60%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새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는 치매 감별을 위해 찍는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본 MRI 7만∼15만원, 정밀 촬영 15만∼35만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된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촬영하는 MRI에 본인 부담금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최초 1회 촬영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찍거나 60세 미만일 경우는 80%를 본인이 내야 한다.

경도인지장애는 비슷한 연령대보다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다. 매년 이들의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된다. 그간 치매 MRI 검사는 경증 이상 치매로 진단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의심 단계에선 비급여로 본인이 전부 내야 했다.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451만9000원, 1인 가구 167만2000원) 이하인 국민은 질병 구분 없이 가구의 연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존보다 강화된 내년 1∼6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용·성형, 특실·1인실, 요양병원 비용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등을 지원받거나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